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지원유형 현금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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