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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