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6세 이상 19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고등학생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담당부서: 학생지원총괄과
- 전화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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