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교육부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6세 이상 19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고등학생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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