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현금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 상황
1인가구,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