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현금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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