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기타(상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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