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매년 10-11월경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성평등정책과
- 전화문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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