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 전화문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도시가스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 대구광역시
- FTA대응 축산업 육성 지원 대구광역시
- 보훈대상자 지원 대구광역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