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을 위해 수리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일반까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지원내용
○ 대상 :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 내용 :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
-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연 30만원내), 일반(연 20만원내)
- 수리내용 :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 타이어, 튜브 등 수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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