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80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 전화문의: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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