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지역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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