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해당 상황
구직자·실업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지원내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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