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융자)

대구 주민등록 중 혹은 전입예정 만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이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4%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지원내용

○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3.5%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최저 1.5% 금리 부담

-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2026. 1. 22.(목) ~ 2026. 2. 6.(금)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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