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폰 지원사업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생활지원사에게 안심폰 보급, 통신료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가구 상황
- 1인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거동불편 독거노인
지원내용
○ 독거노인 및 생활지원사 안심폰 보급, 통신료 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통합돌봄과
- 전화문의: 통합돌봄과/032-440-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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