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현물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지원내용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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