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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