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지원내용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3.06.15~2028.02.22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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