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 보육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3세 이상 5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어린이집,보육교사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어린이집 아동(3~5세) 1인당 보육료 35만원 : 보육료 28만+운영지원비 7만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36만원 등 지원
-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140원
○ 지원방법 :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전화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062-613-3143||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64||서구 양성평등과/062-360-7648||남구 여성가족과/062-607-3521||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18||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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