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방학기간 급식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결식우려¹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² 등 - (결식우려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부식 준비가 어렵거나 주·부식 준비되어 있어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기초지자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지원내용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방학기간(연 90일이하)에 1식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 전화문의: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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