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원유형 현금

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광주권역)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지원내용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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