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예정)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자립) 중증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예산의 범위 내)
문의·접수
-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 전화문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50-4062||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1||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48||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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