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성별
여성
해당 상황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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