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원유형 현금

4.19혁명 유공자 등에게 기념일 및 명절위문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0세 이상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4·19혁명 유공자(국가보훈처 등록) 및 4·19혁명 관련 단체

지원내용

○ 국가보훈처 등록 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및 단체(공법단체, 관련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 명절(설·추석)위문금 : 4·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 각 30만원

- 4·19혁명 기념일 위문금 : 4·19혁명 관련단체 6개소+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 각 20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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