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복지기동대-생활안전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원유형 현금

저소득층에게 생활불편개선,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 긴급복지지원법 」상 지원 제외자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 이내 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금융) 10백만원 이하 / (재산) 농어촌지역 130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사유로 인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지원내용

○ 복지기동대원을 이용한 어려운 가정 생활불편개선 서비스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위기가구발굴, 민관협력 지원

○ 지원횟수 : 1회 원칙(동일 지원항목으로 2년간 재 지원 제한)

○ 항목별 지원내용

- 생계비: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60만원 / 4인가구 70만원

- 의료비: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 주거비: 1인가구~2인가구: 25만원 / 3인가구~4인가구: 40만원

※ 지원항목 간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이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관련 지침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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