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유급휴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병가수당 지급해주는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 2025년 1월 ~ 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 가능

① (거 주 지)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② (사 업 장)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③ (소득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 산정은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으로 판단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5. 1. 1. ~ 12. 31.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1일

❍ (지원금액) 최대 1,023,990원 (1일 93,090원) *’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

❍ (지급방법) 현금 계좌이체 (본인 명의 통장)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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