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융자)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공고문: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250억 원(농협은행협력자금) / [하반기 250억 원 공고]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써

공고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5. 7. 4. ~ 12. 31.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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