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이용권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8세 이하
성별
여성
해당 상황
임산부,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내용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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