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시설이용

대전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기숙사 운영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해당 상황
근로자·직장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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