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택시교통과
- 전화문의: 택시교통과/031-803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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