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세 이상 12세 이하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이민사회지원과
- 전화문의: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경기도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경기도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경기도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밖청소년 교통카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