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 지원유형 현물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매년 7~8월 중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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