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연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횟수제한 없음)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상해 및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 간병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6.1.1. 이후의 간병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하나, 신청 후 사망자는 지급 가능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간에 간병을 한 경우 지급 불가
※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횟수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1인 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신청절차 :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후 선 지급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사업 시군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전국 어디나 상관 없음
○ 2025년 사업 시군 :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의왕
○ 지급방법 : 계좌입금(지원대상자) / 본인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수령 가능
○ 신청시기 : 수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전화문의: 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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