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의 돌봄서비스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주민등록등본 상)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장애인(판정결과 당해년도만 적용)
- 종합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 또는 독거중증장애인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2011. 3. 31. 이전 등록한 중증 장애인
-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정도판단 필요자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신체활동 서비스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등
○ 가사활동 서비스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서비스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준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전화문의: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054-840-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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