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경기도 · 지원유형 현물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