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해난어업인
지원내용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어업진흥과
- 전화문의: 어업진흥과/033-660-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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