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12월초(1달간) 신청 접수
문의·접수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033-249-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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