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해당 상황
- 근로자·직장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도내 청년(18~ 45세)
지원내용
○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 본인부담금(월10만원)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3년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청년희망과
- 전화문의: 청년희망과/061-286-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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