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전세 임대

대구도시개발공사 · 지원유형 현금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5.03.10~2025.03.14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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