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명예수당 등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도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 도내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선순위 1명)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에게 의료비 지원
ㆍ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 전국 병·의원, 약국 의료비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의료비 지원
ㆍ가구당 연간 400만원 이내 지원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1인당 5만원/월)
※ 국가보훈처 월32만원, 시군 참전명예수당 10만원 별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4-88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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