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지원

경상북도 · 지원유형 기타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

- 지급제외대당자

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ㆍ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지원내용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2025.2.1 ~ 2025.3.14(매년 상이함)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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