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7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지원내용
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월 5만원/1인)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문의: 김상민/055-211-4814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 지원 경상남도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경상남도
-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 소규모 도정공장 기계장비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