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55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지원내용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 전화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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