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시 15,000천원 일시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18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내용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 전화문의: 보육정책과/055-21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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