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다자녀가구 주말,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할인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가구 상황
- 다자녀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 차량요건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개인·법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 탑승요건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결제요건 :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
- 신청조건 :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서비스
- 주말,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할인
ㆍ3자녀 이상 2026. 7. 28 ~ 2029. 8. 21, 2자녀 2026. 8. 22 ~ 2029. 8. 21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한 비영업용 차량(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ㆍ개인ㆍ법인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해야 함
-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한국도로공사
- 전화문의: 통행료정책처/054-811-2224||통행료정책처/054-81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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