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상황
1인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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