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해당 상황
예비부모·난임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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