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2세 이하
해당 상황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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