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2세 이하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전화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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