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중·고교 자녀학습비, 세대주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등 자립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자녀 연령 도래 등) 세대

○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체육과목 수강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

○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자녀 연령도래)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10월 말 지급)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1인/100만원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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