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지원금
국내 직업계고 3학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를 위한 지원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해당 상황
-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
○ 지원조건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현장실습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일 6만 원 최대 360만 원(국고 180만 원, 교육청 180만 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당해년도 9월 ~ 차년도 2월
문의·접수
- 담당부서: 고졸취업장학부
- 전화문의: 취업연계 지원사업 상담센터/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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