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부산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지원내용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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