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지원내용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재정과
- 전화문의: 재정과/051-860-0764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세계언어교실 부산광역시교육청
-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부산광역시교육청
- 다봄통번역서비스 부산광역시교육청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